9월 출생 예정 신생아도 소비쿠폰 받나요?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7월 21일부터 9월 12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지정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1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9월 5일에 태어난 아기라도, 출생신고를 9월 10일에 하고 이의신청을 마치면 해당됩니다.
9월 신생아도 대상
- 출생신고 완료 반드시 2025년 9월 12일까지
- 이의신청 기간은 7월 21일~9월 12일
- 출생 후 지체 없이 처리하면 1차 소비쿠폰 지급 가능
6월 18일 이후 사망 시 소비쿠폰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2025년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남은 잔액은 환수 대상인데요. 특별히,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세대의 미성년자는 남은 쿠폰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소비쿠폰 예외
- 6월 18일 이후 사망자는 본인·대리 신청 불가
- 이미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환수
- 세대주 사망 → 동일 세대 미성년자만 잔액 전환 가능
소비쿠폰 지급 마감 체크포인트
요약하면, 아래 핵심 조건과 절차를 꼭 지켜주세요:
- 7월 21일~9월 12일 이의신청 기간 준수
- 9월 출생아는 신고∙신청 완료 시 1차 지급 대상
- 6월 18일 이후 사망자는 신청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전환 가능
이 타이밍을 놓치면 자동 지급이 되지 않으니, 출생신고·이의신청을 9월 12일 이전에 꼭 완료하세요.
출생신고, 이의신청 그리고 잔액 전환까지 절차별 핵심 키워드(가격, 혜택, 예외)를 빠짐없이 챙겨보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9월에 태어났는데 소비쿠폰 받을 수 있나요?
네, 출생 후 9월 12일 이전에 출생신고와 이의신청을 완료하시면 1차 소비쿠폰 대상이 됩니다.
Q2. 6월 18일 이후 사망했는데, 세대원에게 잔액 전환이 가능한가요?
세대주가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의 미성년자 한정으로 잔액을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물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일반적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례별 질문은 해당 지자체 또는 정부 콜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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